‘실행단가×낙찰률’ 규정 불구 하도급은 예가 없어 낙찰률 성립 안돼
원도급사마다 맘대로 해석 하도급자만 피해… 제도적 기준 마련해야

최근 원·하도급자 간에 공사 설계변경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지만 하도급부분은 설계변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낙찰률’ 규정이 없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하도급업체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에 따른 이윤 보전,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작업, 심지어 발주당시 내역에 없는 항목 추가 등 갖가지 이유로 하도급자의 설계변경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낙찰률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원도급업체에 따라 제각각 적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힘의 논리에 밀린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만 손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설계당시 실행단가×낙찰률’의 공식 계산법이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증감된 공사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즉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하도급부분에서는 예정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낙찰률을 특정할 수 없어 어느 것을 낙찰률로 삼을지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하도급적정성심사 최저율인 82%를 기준으로 삼거나, 원도급사 낙찰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곳, 두 가지를 혼용하는 곳 등 제각각이다. 또한 계약당시 단가와 현재 단가 간에 괴리가 큰데도 계약당시 단가를 고집하는 사례도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보통 원도급사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설계변경이라도 해주니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원가연구원의 정기창 이사는 “하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제대로 계산해 줄 것을 주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낙찰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 혼란이 많은 만큼 제도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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