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자가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시행 후 최초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의 1단계 조치로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도입 후 공공공사의 발주실적이 0.2%로 미미해 전문건설업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향후 입·낙찰제도 담당부처와 함께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한 후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해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우선 4억원까지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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