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고증명 탓 현금 두 달간 묶여 자금경색 가중
전건협, 제도폐지·기간단축 건의… 당국은 모르쇠

연말 실질자본금 확인 시즌이 도래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또다시 홍역을 앓고 있다. 몰려드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 정보와 늘어나는 업무에 업체들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기한이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시작되면서 각종 대출권유 전화 및 팩스정보가 몰리고 있고, 브로커도 기승을 부려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예금잔고 증명이 결산일 기준 앞뒤 60일로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장장 4개월에 달해 이 기간동안 현금 2억~20억원을 묶어놔야 하고, 자산도 실질자산과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으로 분류하는 요건이 만만치 않아 안 그래도 업무가 몰리고 자금집행이 많은 연말에 업무부담은 배가 되고 자금경색 어려움까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축경기의 반짝 호황으로 수주여건은 전보다 나아졌지만 불황기 단가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등 각종 부대경비는 상승하면서 흑자를 달성하기가 어려워 자본금을 맞추기가 불황기 시절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제안에 귀가 솔깃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우선 60일로 돼있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거래실적 증명 확인기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30일 정도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지속적으로 과도한 예금거래 증명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특히 연말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킨다며 기간단축을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 기술자 보유 등 부실업체를 가려낼 많은 수단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내년에는 홍역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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