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추정제 도입… 조합 분리, 기존조합 동의 필요

건설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사항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전문공사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공공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 의무제와 변경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개정 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변경 건설공사에 대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나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폐지한다.

신고·분쟁조정 신청 이유 수주 불이익 금지
부실건물 붕괴로 사망시 최대 10억원 벌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거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공제조합의 분리 설립에 대해서는 △발기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리 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해 집행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돼 있는 해당 분리 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공제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재무상태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부가 자본증가 또는 감소, 점포나 조직의 축소, 임원의 직무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축법=부실공사로 건축물이 붕괴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설계자와 시공자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벌칙 수준을 현행 ‘500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을 ‘5000만원~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현장대리인을 지정해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관계자 등이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일정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에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각각 명할 수 있다.

사망이나 재산상 피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설건축물이 붕괴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개월 이내,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3개월 이내, 3차 적발 시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각 업무가 정지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유주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긴급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은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철강구조물공장과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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