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공공입찰에서 신인도를 평가할 때 인증 항목을 줄이는 등 각종 인증취득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달 초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한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때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 3개 항목평가를 2개 항목(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으로 간소화한다.

업체가 보유한 다수의 인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만 점수를 부여한다.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되, 이미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다.

기술·품질 면에서 차별성이 높은 13개 인증만 우대하고, 건마크, K마크 등 11개 인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대상 인증 축소에 따라 인증을 이미 보유한 중소기업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0.5점씩 상향조정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때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2단계 경쟁 평가에서 인증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이달 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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