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농업용토지, 지역전략산업 등 분야별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도 성장 기반을 닦을 방안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은 대표적 규제 완화 정책이다.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핵심이다.

3D프린팅을 육성하는 울산에서만 내년 1월부터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해양관광이 전략산업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숙박공유가 허용된다.

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1만㎡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 제한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건립 등 제한된 행위만 할 수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한 이후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내년 중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수준인 10만ha를 해제·완화하고, 2017년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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