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국회는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제정 이후 끊임없는 위헌성 논란과 관치에 대한 문제제기 속에 총 4차례의 연장 또는 재입법을 거쳐왔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 상반기 정무위원회는 이 법의 수명을 2년으로 한정해서 연장하며, 더 이상 ‘한시법의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제도를 대폭 정비해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제도를 상설화하든가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 대안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및 워크아웃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촉법의 상시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워크아웃 제도와 기업회생절차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별개의 법 체계에서 병존하게 될 경우,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구조조정이 워크아웃으로 진행될지 회생절차에 따라 진행될지, 전적으로 신청 주체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어 예측가능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워크아웃제도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관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국장이 경남기업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도 없이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채권은행에 강요한 사례 등 워크아웃 제도가 관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기촉법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기촉법은 처음 제정 당시부터 그 태생이 도산법제 정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후 도산법제도가 정비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촉법을 연장하거나 나아가 상시화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최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회생절차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자금지원, 중소기업 등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 채권단의 권리 보장 등 워크아웃제도의 장점을 기업회생절차에 대폭 흡수·반영해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보다 용이하도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의견제시권한과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일정 기간 이내에 공급한 물품대금 역시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자의 상거래채권을 우대 변제하는 회생계획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주요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해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채권자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와 접목, 워크아웃 제도를 사실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해서 한층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위 ‘프리패키지’ 제도도 도입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근본적 재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