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부과

규제완화로 피해 늘자 법개정

앞으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시공사나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에 한정된다. 이를 어겨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주택조합이나 조합구성원과 업무대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면서 임원·발기인이 자료를 거짓 공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최근 무자격 단체의 조합원 모집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가 급증하자 마련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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