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해 왔으며 지금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어느나라 부럽지 않은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들이 수차 지적됐고 실제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이뤄진 각종 점검에서 결함의 정도가 심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E등급 시설물이 5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57곳 중 27곳은 최근 이뤄진 점검에서 3회 연속으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붕괴 위험 신고가 이뤄진 후 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안전점검 기동반이 출동하기까지 평균 15일이나 소요됐다는 것도 이 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본 의원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대책이 무엇이냐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해 왔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가 각각 나눠 맡고 있다. 국투부가 ‘시특법’에 따라 규모가 큰 1·2종시설물을, 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에 따라 소규모 시설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이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해 신속한 대응이 힘들 뿐 아니라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같은 반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안전혁신마스타플랜’을 마련하기 까지 했다.

본 의원실은 그동안의 연구와 고민, 정부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SOC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특법 개정안 등 3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법’ 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시특법’의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해 1·2종 시설물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한 SOC가 상당부분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 확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이 제공해야 하는 성능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사용하는 도로와 철도 등 각종 SOC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유지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안전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하며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국토위)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