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불공정한 거래가 사라져야 한다”

2015년 국내 건설경기는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신규 주택건설 증가에 힘입은 민간 수주가 증가해 다소의 회복 조짐이 보였던 한 해였으나, 올해 국내 수주는 주택 신규분양 시장 둔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등에 의해 전년대비 11.3%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해외수주 역시 아시아 인프라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및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한 중동 수주량 감소로 전년대비 5.5% 감소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2015년 계약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59만4251건이고 공사수주계약액은 0.3% 증가한 72조6541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계약 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공사수주 계약액의 증가에 따라 업체당 실질적인 공사수주계약액은 다소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정체 또는 실질적인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국내 경기 악화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것은 전문건설업계 역시 실질적 불황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과 같이 악화된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하도급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와 정부 및 여러 분야의 공공단체가 건설산업 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만 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업이 지탱되고 건설산업 구성원 전체가 공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발전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국내 하도급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설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태는 건설 경기, 건설업체의 수, 건설업 관행, 건설업체 종사자 의식의 건전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즉,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간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건전한 상생협력을 이뤄가는 모범기업들을 격려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확대 적용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제도의 보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및 하도급대금지급확인제도를 보완해 대금 및 노무비, 장비임차 및 자재구매 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급된 결과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은 여전히 건설산업의 장기 불황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의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의 SOC투자 확대에 따른 공공물량 증대에만 의지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기에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건설업의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건설업체들이 법규범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전문건설업체를 사업상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문건설업체들은 시공전문성 향상 등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생하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관계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협조가 더해진다면 우리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6년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 아래에서 실질적인 공생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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