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면 낙찰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기술자 보유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이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012∼2014년에 5만7000여 업체 중 연평균 987개 업체를 기술자 보유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했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모든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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