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공기연장’ 요청하면 발주자는 응해야

정당한 사유로 건축주가 요청땐 착공기한 1년 연장
석면해체·공사 시 배출허용 기준 미준수땐 과태료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불가항력의 경우 시공자의 공사기간연장 요청에 발주자가 따르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착공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공사가 지연돼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건축법=건축주의 요청이 있으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 완화한다.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해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모두 통합 적용한다.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은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석면안전관리법=석면해체·공사 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공사 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주택법=주택의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주거공간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과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하고 이 같은 공업화주택의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며 기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한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사업자 등으로 한정한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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