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해당 토지뿐 아니라 주변의 토지까지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 토지의 용도변경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각종 대규모 개발이 활발하던 시대에는 이를 통해 소위 부동산 재벌이 탄생하고 개발계획이나 토지 용도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해당 토지를 선점하는 투기 역시 횡행했다.

이 같이 개발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부의 창출은 개인 토지소유주의 노력이 아닌 국가 전체의 재원이 투입된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초과이익을 환수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재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을 1년 앞둔 시점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발이익환수법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이라 부르며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사회경제적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에 적합하지만, 이 역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대부분 낙후지역일 뿐 아니라 군사목적을 위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 받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종전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개발 유인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나온 지적이다.

이에 본 의원실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포됐다.

이와 함께 본 의원실이 마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말 공포됐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토지수용 대상을 토지보상법에 열거하고 수용 관련 법률 규정을 신설할 경우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막는 방안을 담았다.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로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민간사업이 활성화되고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복리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동두천·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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