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공단에 직접 확인 가능…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변경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이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된다. 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도 보험료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 관련 조항은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증명 방식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도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1’을 연체금으로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000분의 1’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을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로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상곤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