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단가책정과 설비공사 위해 현장설치도 요구 여전
행자부서 지방계약예규 개정해도 실효 의문… 법 보완해야

“이제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마스)의 ‘현장설치도’ 공급관행을 고쳐야 한다.”

건설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물품설치도 등 물품구매로 계약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예규 기준들을 개정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서 대두되고 있다.

마스가 물품조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가책정에 ‘현장설치도’를 허용하면서 발주기관들이 공사를 물품구매로 편법시행 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건설업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스의 현장설치도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예산절감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달청장 초청간담회에서도 제조업체가 제품 납입할 때 설비공사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현장설치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더욱이 마스에 제품 등록단계부터 조달업체들은 ‘현장설치도’로 납품단가 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마스제품으로 등록하려는데 심사 담당자가 현장설치도로 단가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몇 번에 걸쳐 자료보강을 요구해 어렵게 ‘현장하차도’로 등록했는데 현장설치도를 거부해서 등록이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마스는 지나친 경쟁으로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출혈경쟁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등 문제점으로 제품을 등록한 업체들도 지금 후회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설치비용을 반영해 주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스의 현장설치도는 건설업체의 역할을 빼앗아 건설산업의 존재가치를 흔드는 근원”이라며 “공사를 물품구매로 시행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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