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손실분은 정부가 보전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혼합해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이 ‘개발금융’과 관련한 대출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이를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것에 맞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발금융은 개도국 개발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재정과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시장차입 재원이 바탕이 된다.

이제까지 정부는 주로 장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EDCF로 개도국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개도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바탕이 되는 EDCF만으로는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출입은행이 조달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개도국에 자금을 지원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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