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저리(연 1.5%)로 지원받아 자신의 집을 ‘점포주택’으로 고쳐 상가를 운영·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사업물량을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늘렸다. 또 단독·다가구주택과 나대지 외에 점포주택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점포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결합한 형태다. 국토부는 기존 점포주택을 대수선하거나 허물어 새로 점포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주택·나대지를 점포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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