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참으로 장점이 많은 좋은 제도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건설 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수직적 불평등 관계를 해소해 건전한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애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기도 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또한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줄이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과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해 발주자는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이나 어음지급이 사라질 수 있다. 여기다가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 감소를 해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사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게 돼 공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업체의 협력을 통해 시공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하는 등 중소업체 보호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현주소는 과연 어떨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2013년 6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주계약자 발주실적을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적용대상의 과도한 규제로 발주대상이 너무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사의 적용대상은 전체 공사건수의 99%인데 반해 국가공사의 적용 대상은 전체 공사건수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정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 공사의 실적은 극히 저조한 이율배반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300억 이상으로 제한된 국가공사의 적용대상을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10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장점이 많은 좋은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다. 혹시라도 내 몫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종합업체의 로비 또는 방해에 주춤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 아니할 수 없다. 좋은 제도마저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돼서는 분명 안 된다. 제도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해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활성화는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공생(共生)기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