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노동생산성이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제조업의 물적 노동생산성 지수는 96.7로 전년 같은 기간의 99.4보다 2.7% 하락했다.

잠재성장률과 직결되는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1년 102.5에서 2012년 102.2(-0.4%), 2013년 100.8(-1.3%), 2014년 99.3(-1.6%)으로 계속 하락해 왔을 뿐 아니라 그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전과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일을 했는데도 산출량은 4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4분기 하락분까지 포함한다면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90.8) 이후 6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하락은 우선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업종인 철강, 화학, 조선업이 저유가와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전체 노동생산성 저하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저부가가치 제조업 위주로 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 경기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의 수익성을 높인다거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못지않게 한계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배치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한 산업 내, 혹은 한 기업 내의 인력과잉 혹은 인력부족-노동력의 비효율적 배치-이 노동생산성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인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의 반발로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렵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취업이 어렵다보니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의 담합으로 철회됐고 파견법도 ‘뿌리산업’의 대기업 파견금지로 알맹이가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법이 됐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나머지 3개 법은 껍데기만 노동개혁법일 뿐 내막은 노동복지법에 가깝다. 지난달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은 해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 강화시켰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정년이 연장된 데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노동생산성 하락추세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앞날 또한 계속 어두운 상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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