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시사상식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다. 의회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고의로 장시간 연설,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의석 이탈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 시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조항 신설로 폐지됐다가 2012년 재도입됐다.

※ 필리버스터란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 고대 로마 때 카이사르의 집권을 막기 위해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소(小) 카토가 필리버스터의 원조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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