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계약 해지→ 이행보증청구’도 취소…하도급 길들이기 관행에 경종

하도급업체의 돌관공사비(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결정 사례가 나왔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공사이행보증금 청구도 취소토록 결정함에 따라 원도급업체의 일방적인 공사계약 해지, 이행보증 청구 수순의 ‘하도급사 길들이기’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사봉관 판사)는 한 산업플랜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의 65% 수준인 돌관공사비 15억원을 지급하고, 공사이행보증보험금 청구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이 이뤄졌다고 최근 밝혔다.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설비공사(공사금액 130억원 상당)를 맡은 원고인 하도급업체는 선행공정인 기초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착공이 4개월 이상 지연돼 원고인 종합건설업체의 요구로 돌관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2억원에 달하는 돌관공사비 등을 감당하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해지통지를 하는 한편 이행보증보험금도 보증기관에 청구함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결정이 성립됐다.

원고의 조정을 대리한 박영만 변호사(법무법인 법여울)는 “이번 조정결과는 돌관공사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작년에도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민간 건설사 간 하도급계약일지라도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물가변동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하도급사가 부담한 돌관공사비를 지급하고, 원도급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하면 후속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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