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방향서 엄정 법집행 방침 무엇보다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을 수행하여 광주·전남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간담회 등을 다녀오면서 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이 개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간 공정위의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로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했지만 유보금 명목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아직 일부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가 거래중단의 위험으로 사실상 어려우니 공정위가 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권조사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는 그간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쏟아왔음에도 앞으로 갈 길이 남아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돌이켜 보면, 공정위는 그간 부당특약 금지, 3배 손해배상소송 확대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병행해 대금미지급 빈발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난 3년간 하도급대금 4952억원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매년 9만5000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말 3800여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92.3%의 업체들이 전년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 전문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애로사항이 표출되는 것처럼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하도급 불공정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정위 차원의 법집행만으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다음 3가지 방향으로 하도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힘을 활용해 나가려 한다. 우선, 대기업의 힘을 활용해 대기업이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2월에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보완해 1, 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조건을 대기업의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하고, 올해 체결하는 대기업과의 공정거래협약에 이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하도급 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한 하도급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원사업자의 상위 단계에서부터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1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며, 빠르면 3월 중에 금년도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둘째, 공정위 차원의 법집행도 변함없이 엄정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금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 등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온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셋째, 그간 하도급법 집행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항도 보완해서 시행할 것이다. 우선, 신고가 쉽지 않은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재한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피해 하도급업체는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다. 조사개시 전에 법위반이 있었더라도 100% 완벽한 원상복구 및 피해구제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완전히 면책하고,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개선과 법집행 강화만으로는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하도급 공정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정하고 성숙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하도급업체, 원사업자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제도개선 및 하도급 불공정행위 시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는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따진 후 서명하고 약속한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의 공정한 거래관계가 결국 내실 있는 시공으로 이어지고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력 제고로 귀착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합쳐질 때에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고 상생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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