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박사 출신 45명 구성 분쟁 발생땐 현장조사 출동
기술 등 자문 분쟁책임 가려 작년 177건 처리 든든한 우군

미장방수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원도급업체와의 하자분쟁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기술자문위원의 도움을 톡톡히 입었다. 단열공사를 수행했던 아파트에 결로가 발생했는데 단열시공 불량 때문이라며 공사비용의 2배가 넘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라는 원도급사의 주장이 자문위원의 현장조사로 상당수 억지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부의 습도측정에서 일상습도 50%대를 훌쩍 뛰어넘는 76%까지 나와 단열시공 부실보다는 공기에 쫓겨 콘크리트양생이 덜된 상태서 동절기에 단열공사를 시행한 것이 결로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기술적인 우위에서 분쟁을 주도하게 됐다.

이처럼 전공조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문제도가 원하도급자 간의 하자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술자문을 받은 사례는 2013년 149건, 2014년 155건, 2015년 17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총 40여명 남짓으로 소정의 수당만 받는 열악한 수준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전문건설업체들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

매년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자격은 건설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올해는 건축 21명, 토목 17명, 조경 7명 등 총 45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자분쟁이 발생해 조합으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각 지점장과 하자보상팀장이 자문여부를 결정하고 자문위원을 지정하면, 자문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기술자문을 실시하고 기술지원검토서를 제출해 등록되면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술자문위원의 역할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합 하자보상팀은 정상조합원의 하자청구권을 줄이기 위해 기술자문제도를 홍보,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전광철 하자보상팀장은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문건설업체가 기술적인 열세로 제대로 대응을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자문위원뿐만 아니라 보상팀의 기술인력 등의 역량을 강화해 원도급사와 대등한 기술경쟁력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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