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밀리는 전문건설, 하자책임 소재 규명 냉가슴
소송하자니 보복 등 우려… 시비 가려줄 대책 시급

하자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와 건설업체 간에는 물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는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원하도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규모적인, 기술적인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힘의 논리에 밀려 덤터기를 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전문 조정이나 중재기구 설립, 제도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하자보증금 지급청구 건은 2013년 6378건(청구금액 3472억원), 2014년 5325건(3613억), 2015년 5766건(3066억)으로 무시 못 할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도 부도 등으로 대응할 수 없는 비정상 업체 관련 하자보증금 청구는 2013년 2792건(1791억), 2014년 3069건(2211억), 2015년 2472건(1369억)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상 업체의 하자청구 건이 비정상 업체의 청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586건(1681억)에서 2014년 3114건(1402억), 2015년 3294건(1697억)으로 건수는 일부 감소했으나 청구금액은 오히려 작년에 증가했다.

정상 업체 청구권의 경우 하자책임 소재를 놓고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힘에 밀린 하도급업체가 하자처리를 해주고 보증금청구는 철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조합 하자보상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의 위세에 눌려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쟁조정기관 한 관계자는 “시공과정의 분쟁은 해결기구들이 있어 의지할 곳이 많지만 하자분쟁은 소송 이외에 책임소재를 가릴 방법이 없어 하도급업체가 그냥 원도급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남고 뒤로 깨져 알게 모르게 부실업체를 양산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하자분쟁 감정 전문가는 “하자발생은 자재불량이나 전후공종의 잘못, 건설기계에 의한 하자, 관리부실 등 원인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하자판단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이제는 하자책임을 가려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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