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상시 합동단속… 비리 적발땐 즉각 행정조치

 
건설현장 ‘5대 분야’ 중점 단속

경찰청의 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비정상적인 관행 및 부조리가 건설 인프라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대 중점 단속 대상’ 가운데 우선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는 △건설공사 각 단계별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유착으로 각종 불법행위 묵인, 부실감리 △계약·입찰·하도급·납품 대가로 금품(리베이트)·향응 제공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와 조합간 상호 금품수수 등이다.

안전사고 유발행위는 △저가·저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행위 △국고·지자체의 보조금 편취·유용·횡령 △일괄 하도급 및 무자격 업체에 불법하도급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자재 빼돌리기, 저질자재 납품 등 횡령·배임 △자격증·건설등록증·면허증 등 각종 자격사항 불법대여 등이다.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는 △특정 조합원 또는 조직원의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현장을 침입·점거, 공사방해, 시설물 손괴, 폭행, 협박 △특정 집단이 정치 세력화해 하도급 독식·각종 이권 개입 △공사현장의 불법집회시위, 각종 공무집행방해, 교통방해 등이다.

환경파괴 행위는 △폐기물 무단 매립·소각/수질·대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공기 등 희석 배출 △오염물질 측정기기 미작동/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위반행위 등이다.

공사현장의 오물투기·불법건축 등 불법행위를 약점을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도 단속대상이다. 경찰청은 특히 악질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한 배후세력 및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단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으로 전환해 전담팀을 꾸렸다. 전국 관서별 284개팀에 1316명 규모다.

일선경찰서는 지자체 시군구 관련부서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의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 상시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생활주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지방청에서는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 1개팀 이상을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배너를 게시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 활성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신속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각 경찰서 지능팀)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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