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시공팀 투입해도 사실상 ‘물량떼기’ 하도급
하도급 계약해 인력관리만 맡기는 변형 시참제도

전문업계 “좌시하면 존립기반 붕괴… 대책 시급”

종합건설업체들이 직영시공을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관리만 맡기는 변형된 시공참여자제도 형태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대신 직접 시공팀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는 직영시공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최근 포착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화 비율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은 없어,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하지 않고 100% 직접 시공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합업체들은 직접 전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무관리만 맡기거나, 일부 시공팀이나 주요 현장인력을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영시공을 늘리고 있다.

지방의 한 중견 건설업체는 상당수 현장에 시공팀을 모두 직접 투입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에게 하던 ‘물량떼기 하도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지역 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을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리비를 지급하며 인력공급 역할만 맡기고, 직접 시공팀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 노무비와 자재대 등을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직영형태를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도급업체를 투입한 현장에 일부 시공팀을 투입해 공사를 지시하거나 주요 관리인력인 현장소장이나 공무담당 등 인력에 자사출신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직영효과를 올리는 종합업체들도 있다. 시공팀이나 관리인력은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행정처리 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업체들의 직영시공으로 하도급업체의 역할이 사라져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공팀도 전문건설업체와 일해와 결국 인력이나 기술 빼가기에 불과하고, 이대로 가다간 전문건설업체가 제도적으로 도입되기 전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변형된 시공참여자제도에 불과하고 인력이나 자재조달만 맡는 전문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일 뿐”이라며 “좌시하고만 있을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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