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 점검범위 확대
기술경쟁 촉진 위해 입찰제도 변별력도 높이기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 점검대상으로 자본금에 기술자 항목을 추가, 적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상업체의 부실화는 예방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적격심사제 등 입찰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기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선진국형 입찰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의 점검범위를 ‘자본금’에 ‘기술자’를 추가 확대해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무자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연평균 800여개의 종합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건설업체 수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중요성이 높아지는 해외건설 수주도 수주액보다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 진출지역(중남미, 아프리카) 및 분야(수자원, 도시개발) 다변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상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