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공정거래협약 미체결 기업 등에 적용
체감도조사는 표본수 늘리고 횟수 연 1회로 줄여

동반성장지수에서 ‘미흡’ 등급이 별도로 신설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신설 △한식을 포함한 7개 음식업종 및 신규 1개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합의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동반위는 기존 ‘최우수-우수-양호-보통’ 평가등급은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평가와 관련해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하고 2016년도 평가부터 실시한다.
 
또한 2016년도부터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한다. 올해까지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연 2회 실시했으나,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대신 체감도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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