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해 기준 강화

가로수 심을땐 통기시설 설치
보도블록 융기현상 차단키로

앞으로 공사장 주변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울타리를 3m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가로수를 심을 때 보도블록의 융기를 방지하기 위해 통기시설을 마련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각각 개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사고(2014년), 석촌호수 싱크홀(2014년), 용산 지반침하(2015년) 등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 생활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사현장 주위 가설울타리 높이가 일률적으로 1.8m 이상이었으나,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 이상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위험과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덮개,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호덮개의 홀 직경을 10mm 이하로 지정했다.

특히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로수 내부 및 주변에 통기시설을 설치해 뿌리에 의한 보도블록 융기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보행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안에서는 지속적인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발생으로 불안이 증대되는 것을 반영해 공동 및 싱크홀을 조사토록 했다. 시공시 용출부와 지하수위를 측정해 주변 지하수 변동을 조사하고, 근접구조물 및 매설물의 노후도, 장래 확장계획 등에 대한 조사자료를 설계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했다. /이창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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