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현 세무사의 ‘절세포인트’ (20)

 

근래 조세불복 청구가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도 원인이겠지만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조세불복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조세불복의 대상은 세법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불복의 절차는 과세 전과 과세 후로 나누어지는데 만약 고지서가 오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사전 불복절차라 한다.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라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단계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이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기각되는 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사후 불복절차라고 한다.

유의할 점은 기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일을 놓치는 경우 불복은 각하되고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참고로 이의신청은 생략하고 바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을 할 수도 있으며, 바로 법원에 소송으로 갈수는 없고 행정심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 행정소송(최대 3심)까지 최대 6번의 구제단계를 거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불복이 대법원까지 계속된다면 족히 3년은 걸리는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 이전에 인용된다면 과세관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단계 이전에 인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 조세불복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서현세무회계 대표 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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