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전 보증계약 효력상실땐 환급
각종 이행보증서 약관에도 명시

공사이행이나 하자이행, 선급금지급보증까지 보증기간 만료전에 보증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보증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증기관들은 업체들이 각종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통상 보험료나 보증수수료 환불규정이 기재돼 있는 보증약관도 보증서와 함께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 보험사고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됐음을 증명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건설공사에서는 보증계약자인 하도급자가 공사이행이나 하자이행 보증기간 만료전에 이행이 완료됐거나, 선급금지급보증에서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이행이 완료됐을 때 이행완료확인원 등을 보증채권자인 원도급자로부터 날인 받아 제출하면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급금 보증수수료의 경우 최대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업체들이 이같은 약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소홀히 다뤄 제때,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이행보증에서 하자이행보증으로 빠르게 갈아타면 수수료 절감은 물론 전체 보증한도를 늘릴 수 있어 일거양득인 만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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