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 Z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Z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는 Z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아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했으나 모두 지급거절됐습니다. 그리고 Z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X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Y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즉,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Z는 그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X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대금 채무는 Y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므로, Y는 상법 제57조에 따라 X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X가 소를 제기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Y가 아니고, Z가 공동수급체를 대표 또는 대리해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Z의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Y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41259 판결은 Y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와 달리 Y가 X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현재 이 사건은 X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입니다) 즉,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며, 또 Z와 같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편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약정에 의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실제사안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협정의 일부로 편입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곧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그 협정서 제7조를 통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Z의 대표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Y, Z가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해 동의를 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Z가 단독으로 X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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