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급심 판결례에 따르면 실지출 급여기준에 의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경계약 체결시 간접비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최근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공사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중재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 관해 확립된 대법원 판결례는 없는 것 같다.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통상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들이 관례적으로 삽입되고 있다. 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시켜줘야 할 의무가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

다만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는 당사자 사이에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규정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지출한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간접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반영돼 간접노무비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해 확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감정을 함에 있어서도 통상 관련 계약규정상으로도 공사기간 연장시 투입되는 간접노무 인력규모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도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적정임금이 반영한 간접노무비가 감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경비부분의 경우 직접계상 비목으로서 영수증에 의해 인정되는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은 역시 상당인과관계 및 그 근거가 소명된 상태에서 감정돼야 하고, 승률계상의 비목인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의 경우는 간접노무비상에서 인정된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 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에서는, 공기연장이 있으면 간접노무비 또한 인정이돼야 한다고 하면서 실지급급여를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가합1776 판결에서도 구체적인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에 관해 2010.11.30. 개정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해 간접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려워 개정 집행기준을 적용했다고 해 감정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은 변경된 공사기간 개시전에 반드시 완료할 필요까지는 없고, 발주자와 공기연장에 관한 협의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도 있다.

따라서, 우선 공사기간이 연장돼 공사금액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최근의 하급심 판결례에 따르면 실지출 급여기준에 의해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의 체결시에 간접비에 대한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들은 아직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고, 발주기관 내지는 도급업체들이 법령상 의무배치자에 한정해 최소인원만을 산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송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조속한 판례의 확립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박하영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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