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 평가 여부는 사업계획수립 부처가 판단

앞으로 환경 정책·계획과 관련해 계획수립 부처의 검토절차와 내용이 중복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29일자로 확정·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 계획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계획수립 부처가 주기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들을 1차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후 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제도(티어링 제도)가 도입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부처 간 협의지연 등 비효율성이 제기돼 이를 국제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계획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와 평가항목·범위 등을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기간의 예측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횟수의 제한이 없던 협의과정 중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중요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보완된 경우를 대비해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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