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건설기준 4건 개정 설계단계부터 위험 예방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부가 지반함몰 예방, 보행환경 개선, 도심지 공사현장 주변 환경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등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설기준에 반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지반조사 때 굴착으로 인한 영향범위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근접구조물과 매설물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기초 설계기준도 개정했다. 아울러 공사장의 낙하물이나 비산 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도심지에서는 가설 울타리를 3m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한 건축 공사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 강도시험을 시행하도록 했고, 만약 강도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거푸집 존치기간을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국민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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