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등 내진설계 기준 추가

구조물 강풍 피해 예방 위해 기본풍속 초당 2m로 세분

국토교통부는 지진과 강풍 등 지반과 기후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구조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국내 지반 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비구조요소 중 그동안 누락됐던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추가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전기·기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강풍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독립벽체·옥상구조물 등의 설계 방법을 제시해 취약 부분을 해소하고, 설계시 지역별로 적용하는 기본 풍속을 초당 5m 단위에서 초당 2m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안전성 높이기 위해 제곱미터(㎡)당 300kg을 적용하던 사용하중도 제곱미터(㎡)당 400kg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에 설계기준을 마련해 막과 케이블 재료가 갖춰야 하는 최소 성능을 상온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도록 했다. 부유식 구조물에 대해서는 유속과 결빙, 생물의 부착 등 환경 하중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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