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책임이 강화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토사 등의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 지반 굴착이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등 20개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예방 조치의 범위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로 확대해 모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근로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후 작업을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는 사업주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위험 상황에서 대피한 근로자 또는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으로 처분할 수 없다.
 
추가로 유해·위험작업 도급을 인가할 때 필요한 유효기간도 설정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지만, 앞으로 최대 3년 범위에서 인가하고 기간 만료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창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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