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Y와 기관차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중 특기사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X는 물가변동분이 발생하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산출한 다음 계약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Y는 위와 같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 배제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X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X는 위 배제특약은 강행법규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해 무효이므로, X는 위 도급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당초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Y는 X에게 증액분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X는 위 배제특약에 의해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는 반면 계약금액의 감액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므로 위 배제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서울고등법원 2014.10.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Y는 X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과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위 판결에 대해 Y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즉, 법원은 물가란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강하는 것은 예외라 할 것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국가가 물가하락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제특약이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조항이라기보다는 Y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Y가 입찰조건에서 이 사건 배제특약을 포함시키면서도 그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X에게 다른 계약상 혜택을 부여했다거나 물가상승을 예측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X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배제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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