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개 단체는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단체들이다. 이들 5개 단체가 최근 목소리를 합쳐 2건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평소에는 사안별로 대척점 또는 대립관계를 주로 형성하고 있는 5개 단체가 이구동성(異口同聲) 행동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 한뜻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존경하는 국토부 장관님께’로 시작하는 간곡한 탄원서중 하나는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담고 있다. 국토부 안(案)대로 시행되면 세부 공종별로 대부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돼 (일부 공종의 경우 5배 이상)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찬물을 확 끼얹을 게 뻔하다는 내용이다.

5개 단체는 반대 논리로 선진 외국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하자기간, 체계적인 검토 및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 이유 없는 주먹구구식 연장 의도, 가뜩이나 많은 입주민들의 무리한 민원성 요구 급증(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가치 실추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등을 들고 있다.

사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대부분은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가 수임료나 알선비를 챙기기 위해 진행하는 기획소송이다. 건설업계는 하자소송 10건 중 8~9건을 기획소송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자담보기간이 확대되면 ‘꼬투리 잡기’식 기획소송은 더욱 늘어나 건설 산업은 서서히 골병들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탄원서는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일부 공공공사에 적용하던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다. 5개 단체는 이 시스템 확대가 체불 방지라는 제도적 취지보다는 정상적인 기업까지 경영상 큰 부담을 초래해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개 단체는 반대 명분으로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고 사적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획일적 적용, 건설기업 자율경영 침해로 기업경쟁력 저하, 현장별 자금흐름과 공사단가 노출 등 과도한 영업권 침해, 온라인 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고의적 체불 양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부담 가중 등을 들고 있다. 체불방지라는 당초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백해무익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공사수주 제한 등으로 임금체불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공연한 의심으로 과도하게 업계를 옥죄려는 ‘옥상옥(屋上屋) 규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5개 단체가 2건의 탄원서를 낸 것은 배가 산으로 가듯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다. 우리 건설 산업의 기둥인 5개 단체가 내는 한목소리의 간곡한 탄원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준다는 정상의 자세로 비정상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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