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조항 신설…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산재예방도 강화

 
앞으로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수급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기존 개정안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입법을 재추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의적 산재 은폐에 대한 금지조항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존에 화학물질 등을 제조·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에만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했던 것을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발생한 질식 재해자 180명 중 92명이 사망해 질식재해는 다른 재해에 비해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발주자에게 안정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창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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