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하도급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하면서, “최저가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할 뿐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 이른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식과 같이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입찰가격이 이를 상당히 초과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음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입찰에서 X는 가장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그 업체와 하도급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후순위 업체를 다시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하도급 대금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X의 위 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체결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7호에서 정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X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X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는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9622 판결은 우선, 위 입찰에서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에 관한 사항이 공지된 후 복수의 업체가 밀봉된 입찰서를 제출해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은 이상, 위 입찰은 하도급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한 경쟁 입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 다음 X가 처음부터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추가협상이 필요한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경우에,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경쟁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간주규정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위 규정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X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국적으로 X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법무법인 공유(02-5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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