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장비구입 등 전문건설이 책임지지만
책정된 안전관리비 중 절반 이상은 원청사 몫

 

그나마도 제대로 지급안해

건설현장의 대부분의 안전관리 의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지고 있지만 지급받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소요 비용의 절반도 안 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받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등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반건설공사는 총 공사비의 1.99%, 철도·궤도신설공사는 1.57%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모, 벨트 등과 같은 장구 구입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까지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이 비율 중 절반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원청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철도공사를 진행했던 A사는 총 2.23% 가량 책정된 안전관리비 중 자사에게 지급된 안전관리비는 책정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 가량이었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공사 전반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비해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교육 실시 등 현장의 일부 안전만 담당하고 있는 원청사가 받아가는 안전관리비 비율이 더 높다”며 안전관리비 배정 비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토공사업체인 B사는 지난해 하도급 받은 현장에서 인부와 주변 주민들 안전을 고려해 공사 진입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했다가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안전관리비 운용은 중소업체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원청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차라리 안전관리비를 지급받지 않고, 원청사에서 모든 안전관련 책임을 지는 것이 중소업체들에게 낫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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