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운계약서 등 모니터링 나서

주택거래시 빈번히 발생하는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21일 떴다방, 불법전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건설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내년 이후 신규 아파트 물량이 폭증하는 ‘입주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와 떴다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될 경우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고,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분양권이 다수 거래되는 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 강화된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가 많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을 매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 매월 500~700건의 정밀조사 대상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요구 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비정상적 주택시장의 관행을 고쳐나가고, 향후 불법행위 신고제도 등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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