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대 2000만원 부과키로

 

앞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8월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업자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 받아 공급한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험기관이 자료 등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해 보관한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도 신설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실내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을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교육면제 기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 기준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신설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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