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컨테이너를 조립한 건축물이 전시장, 음식점 등 국민의 여가생활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컨테이너를 조립한 가설건축물 이용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문화시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분석, 전국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정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간단히 신고 절차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다. 또,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어 별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전국적인 현황과 실태를 조사·분석해 관할 소방서장이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은 연면적 1500㎡ 이상, 스프링클러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460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400㎡ 이상일 때 비상경보설비, 1000㎡ 이상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 설비를 항상 갖춰야 한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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