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행한 거래가 세금납부 대상인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납세자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단순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통해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문의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받은 사실만으로는 리스크를 제거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제도는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질의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제도이다. 질의를 받은 국세청의 답변은 일반적인 견해표명으로 통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소속 세무공무원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외부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있다. 민원인이 자신의 특정한 거래에 대해 세무신고 전에 세법해석을 요구해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전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확정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세법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의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편이다. 사업 중 발생하는 세법적용이 애매한 거래가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과세관청의 답변을 요구해볼 것을 추천한다.

서현세무회계 대표 (02-40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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