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22)

◇질의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지?

◇답변=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2조의2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의4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의 계약자료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즉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모두 포함하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적용되는 준수사항들을 규정하면서,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한해서만 그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외한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급 및 하도급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 소방시설업 중 하나인 소방공사감리에 대해서 하도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자신이 도급받은 감리 업무를 다른 소방공사감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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