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보고서

내진 설계 6.5% 그쳐 85만채는 지진에 취약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체의 6.5%에 그치고, 약 84만여채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지진시 붕괴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대수선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필로티 건축물 기둥에 특별지진하중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유도 △내진설계 및 인허가 주체 전문성 향상 △절차 개선 및 연구 지원 △도시 차원에서의 지진 대응 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 총 694만7349채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은 44만9091채로 전체의 6.5%에 그치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29만7878채 가운데서도 3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84만8787채가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46.6%)과 의료시설(52.3%)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로 나타난 반면 공공시설에 속하는 학교시설(26.4%)과 공공업무시설(21.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의 문제점으로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의 근거 및 구체성 부족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이전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부재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비구조체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부재 △지역별 지반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판별기준 부재 등을 지적했다.

내진설계 및 인허가 측면에서는 △6층 이하 건축물 내진설계를 구조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수행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내진설계 도서 평가 등을, 내진설계 및 보강 지원 제도·정책에서는 △내진설계 및 보강 인센티브 미흡 △건축물 평가과정 없이 일률적 내진보강 지원금액 산정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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