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안 통과

사후보수 → 사전관리로 전환 성능개선·장수명화 유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 유지관리체계가 사후 보수에서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사전관리체계로 크게 전환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영) 10명의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는 30년 이상 된 서울시 노후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시설물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2019년 12월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뒤인 2020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그 동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시설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손상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후 보수하는 개념이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와 별개로 30년 이상된 노후기반시설물(간선 이상 하수관로 포함)에 대해서는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 및 미래예측, 잔존수명평가 등을 통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형태로 분류해 사전대응체계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의회는 밝혔다.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가 3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SPI(서울시 포장상태 평가지수) 6 이하 구간이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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