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해 주택을 매매·임대차 계약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등기수수료가 30% 저렴해 진다. 또 올해 말까지는 ‘부동산 권리보험’도 무료로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월3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한국무역정보통신,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법무사에 의뢰해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수수료가 약 76만원이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30% 저렴한 53만원에 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장점은 등기수수료 절감 외에도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수수료 면제,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이 있으며 중개업자도 실거래신고의무 면제, 계약서류 미보관 등 이점을 볼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한울에 전자등기와 부동산권리보험까지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10억원의 매매계약에 대한 등기수수료는 22만6500원이고 보험료와 기타비용을 합산해도 31만900원을 절약하게 된다.
부동산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부동산 매매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국토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많은 장점이 있어 앞으로 국민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며 “현재 서초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류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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